기타 지원 서비스

복지지원 서비스

장례진행
  • 사망진단서 발급 및 매장/화장 신고서 작성
  • 매장지/화장지 결정 후 장례 진행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신고
  •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재산상속
  • 안심 상속서비스 https://www.gov.kr/ 를 통해 조회 및 신청
  • 기간 내 절차 진행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기관
구분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제한없음 ※ 6개월 경화 후 가산세 부과
한정승인/포기 청구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보험금 청구 문의

사별 후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고인이 떠난 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급여 등 지원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인이 떠난 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지원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 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한 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고인이 떠난 후 자녀 양육‧돌봄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급여 등 지원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기타 신고 및 등록
  • 고인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할 경우 : 국세청(☎126)
  • 고인의 영업자 지위 신계 등록을 원할 경우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110)
  • 고인의 각종 거래계약 변경/해지·중단 신청을 원할 경우 : 해당 카드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