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이하‘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의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제공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내 참여한 서비스 기록을 통하여 정보는 수집·저장됩니다. 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는 보다 많은 서비스 이용, 이벤트를 비롯해 교육 및 행사 신청, 정신 건강 자가 테스트, 홈페이지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 뉴스레터 발송 등의 확인을 목적으로 수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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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회원가입 명부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자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서비스 제공시까지
이벤트 참여 명부 정보주체 동의 이벤트 참여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서비스 제공시까지
자가 검진 참여 명부 정보주체 동의 자가 검진 참여 성별, 나이, 거주지 서비스 제공시까지
교육 및 행사 신청자 명부 정보주체 동의 교육 및 행사 신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이메일, 소속, 연락처, 주소 서비스 제공시까지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과 이용약관 각각의 내용에 대해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는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회원가입이 불가하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할 수 있으며, 필수정보를 기재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링크, 배너

센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내부 혹은 외부기관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홈페이지는 운영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추가 수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거치겠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 근거: 기관회원, 이벤트, 교육 및 행사, 뉴스레터, 자가테스트 참여 규정 개인정보
  2. 보유 목적: 행정업무 참고 또는 사실 증명
  3. 수집 방법: 홈페이지, 이벤트 응모, 교육 참가 신청, 팩스, 전화, 고객센터
  4. 보유 기간: 영구 (단,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제고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단, 공개된 자료와 관련한 변경사항 발생 시 전자우편을 통한 공지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중 전자우편 주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영구보관함.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대구광역시 내 8개 구·군 기초 센터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고위험군 상담 연계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지역(구·군), 나이, 성별,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 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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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보유기간
관리팀 업체명 위탁명 내용
정신건강증진팀 비앤아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편 용역 홈페이지 관리 및 보완

센터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리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센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나. 이벤트 참여 서비스: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다. 자가 검진 서비스

    - 필수항목: 성별, 나이, 거주지

    - 선택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 라. 교육 및 행사 신청 서비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이메일, 소속, 연락처, 주소
2.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센터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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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정신건강증진팀 김해연 053-256-0199 dmh2012@dgmhc.or.kr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정신건강증진팀 장수정

2. 정보주체께서는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1.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2022년 2월 1일
  2.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공고일자: 2022년 2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기본계획)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6.]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시행일 : 2019. 10. 24.] 제15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13.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
    14. 법 제62조에 따른 입원의 해제에 관한 사무
    15. 법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
    16.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18. 법 제67조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
  •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ㆍ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 협의체의 구성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